청문회 당시 뉴스타파 녹취록 공개에 해명
“윤석열,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말한 듯”
석연찮은 해명으로 파장 확산 여부 주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친형과 관련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윤 국장은 9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날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는 이날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주간동아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윤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2012년 5~6월경에 윤 전 세무서장에게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에 나면 제가 그대로 그 말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느냐”며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중략)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36조를 언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는 것이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해명으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