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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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갑질 감수성 평균 68.4점… 공감능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갑질’에 대한 직장인 감수성이 하위 등급인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해 8일 발표한 ‘2019년 직장갑질 감수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것으로 총 30개 문항에 관해 묻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는 질문에 ‘매우 동의’일 경우 5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음’일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목에는 감수성 점수가 43.7점이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일을 못 하는 직원이라도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된다 ▲맡겨진 일을 다 못 해도 반드시 시간 외 근무를 할 필요는 없다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지면 하지 않아야 한다 ▲채용공고라도 어느 정도 과장하면 안 된다 등이 속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질문에는 84.6점으로 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상사가 화가 났어도 심한 언사(욕)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가끔이라도 모욕적인 업무지시는 불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등이 해당했다.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지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20여개로 이뤄진 ‘시민단체 연합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갑질 격파’ ‘항공재벌 OUT!’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지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20여개로 이뤄진 ‘시민단체 연합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갑질 격파’ ‘항공재벌 OUT!’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0.99점으로 남성(66.41점)보다 감수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69.3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68.94점), 40대(68.37점), 50∼55세(66.25점)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69.66점)이 상위관리자급(63.73점)보다 높았고, 상용직(67.56점)보다는 비상용직(69.61점)의 점수가 높았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대응으로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은 65%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로 나타났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9.0%였다.

오는 16일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4%였으며,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법과 관련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1%, 취업 규칙이 개정됐다는 응답은 12.2%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작년 12월에 통과돼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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