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내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단, 10인 이상 상시 노동자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명시돼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될 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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