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축산물판매업소 759곳 이력제 준수여부 점검’
“유통질서 확립…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비상방역과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대비해 충남 천안시가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에 나섰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곳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 대상에 포함돼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6~7월)은 현장지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2개월(8~9월)은 단속을 진행한다.

단 제도시행(2018년 12월 28일) 이전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판매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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