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이 탐색견을 통해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검역당국이 탐색견을 통해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 상향되고 첫 사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를 상향한 이후 첫 사례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전날인 2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 여행객 휴대축산 집중검색을 하는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으며,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축산검역본부는 ASF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1차 적발 시 10만원에서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검역본부는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며 “이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북한 등에서 ASF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