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합동 긴급 점검회의

양돈농가 일제소독·생석회도포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북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가 확산방지를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OIE의 공식 보고를 통해 ASF바이러스가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31일 열었다.

OIE에 따르면 ASF바이러스는 자강도 우시군 소재의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해 사육중인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되고, 22마리는 살처분 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소식에 북한 접견지역 10개 시·군(강화군, 옹지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를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남하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날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이날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 시설과 포획틀 설치는 다음 달까지 조기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는 잔반 급여를 중지하고 배합사료로 대체, 접경지역 돼지가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방목사육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강과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를 조기 발견·신고 할 수 있도록 어민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협의에 착수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내 ASF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SF 바이러스는 과거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만 발생하다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올해 2월과 4월에는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국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유엔(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17일 ‘ASF바이러스 발병 위험국’에 북한을 포함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ASF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2015년부터 ASF바이러스에 대한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실시하고, 환경부에서는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하며 수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100명의 전담관을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현장점검, 주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농가의 ASF바이러스의 의심 증상 발생여부나 소독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ASF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40.5~42℃의 고열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100%의 치사율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ASF바이러스는 구조가 복잡한 상태라 향후 2년 안에는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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