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노동계 “노동·인권 선진국 기틀 마련”
경영계 “부작용 우려 신중히 다뤄야”
여야 시각차 뚜렷 국회서 난항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기는 반면 경영계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강제노동과 관련한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준 추진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친노동 정책이 담긴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4개 분야의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제29호·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 우선적 비준을 권고하는 거버넌스 협약 근로감독에 관련한 제129호 협약도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 입법 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경사노위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추진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환영 성명을 내며 반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동·인권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법 개정 마련 방안 논의를 떠넘기던 정부가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

경영계는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갈등·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타협·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법 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견해 표현에 관한 징역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선원법·공무원법 등 노동규율 수단에 대한 징역형 ▲전기사업법·경비원법·공무원노조법 등 쟁의행위에 대한 징역형 등이 제105호 협약에 저촉된다는 점을 꼬집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정치권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쟁정 사항에 충돌을 빚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비준 동의와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정의당도 제105호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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