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한국 ILO 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한국 ILO 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1

OECD 평균 61개 비준

한국 29개 비준에 그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한국 ILO 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비준 후 입법이나 선입법 후 비준은 의미 없는 논쟁”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선비준 후 입법을 택했다. 국가인권위도 선비준 후 입법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한 만큼 논쟁을 그만두고 비준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을 포함한 다른 발제자들도 ILO 기본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은 아직 현실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ILO에 가입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9개에 불과하다”며 “OECD 국가 평균 61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경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 즉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의 영역인 결사에 대한 규율과 침해에 대한 구분을 위한 내용적·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은 순수한 인권의 관점 뿐 아니라 노사관계 시스템, 국내외적 국가의 의무와 무역까지 얽혀있는 문제”라며 “향후 노동과 무역의 연계나 노동 외교적 관점에서 노사의 역할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한국 ILO 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한국 ILO 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1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대다수 국가는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준 협약을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29호 협약상 강제노동은 ▲작업이나 역무 ▲제재의 위협 ▲자발적 요청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협약에서 저촉될 수 있는 국내 제도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교도작업, 민영 교도소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 등이 있다.

권 교수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제29호 협약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회복무제도가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이지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29호 협약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교도작업의 경우도 위탁작업이나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과 민영 교도소의 교도작업은 제29호 협약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ILO의 국제노동규율 시스템에 편입됐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제29호·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 우선적 비준을 권고하는 거버넌스 협약 근로감독에 관련한 제1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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