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 ⓒ천지일보 2018.9.6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 광명=백민섭 기자] 경기 광명시(박승원 시장)가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28억원의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돼 체계적으로 관리가 힘들고 지방세에 비해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시의 중요한 세원임에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과가 중심이 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관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폐업 유·무, 체납사유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명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습적인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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