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2년 9월 15일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장례식이 거행된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모습. ⓒ천지일보
사진은 지난 2012년 9월 15일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장례식이 거행된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모습. ⓒ천지일보

재단 사업 공사비 부풀린 의혹
작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업 담당 재단의 2000억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통일교 신자인 최모씨가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 등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관계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문국진씨는 당시 통일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6월 문씨 등이 통일재단 차원의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비 약 2200억원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총 4건의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비용보다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 배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통일재단이 진행한 ▲가평 천정궁박물관 건립공사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 콘도 및 워터파크 공사 ▲강원도 고성 파인리즈골프장 및 빌라콘도 건설공사 ▲용평리조트 베르데힐콘도 신축공사 등을 언급하며 통일재단이 해당 사업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문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