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2019.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2019.4.9

“검찰, 영장청구로 수사개입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경찰청장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비판에 대해 경찰이 적극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와 불송치 전반)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법안엔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의 내용이 들어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해외 순방 중임에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한 입장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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