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도중 취소하고 귀국했다.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일정 중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를 놓고 검찰 내부 반발이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