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전국 5.24%↑·현실화율 68.1%

‘이의신청·조정’ 거친 뒤 확정

보유세·건보료 등 인상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보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였으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 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 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 5010가구에서 20만 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6600만원에서 올해 7억 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 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 8000원(13.8%) 상승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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