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조사된 땅값에 대해선 의견 제출 가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 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면 된다.

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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