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고소장 접수 앞서 기자회견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김수민 작가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출국 금지도 신청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결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며 “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조모씨의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자연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후원을 받고, 해외사이트에서 펀딩까지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장자연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문제제기”리며 “윤씨는 이러한 고소에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와 윤씨의 인연은 지난해 6월 김 작가가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진 계기는 김 작가가 ‘13번째 증언’ 출판 즈음에 윤씨가 가진 언론 매체 인터뷰 내용이 이상하다고 여기면서였다.
앞서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윤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작가 측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씨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씨가 ‘똑바로 사세요’라며 김 작가를 차단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해서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윤씨의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는 고소장 접수 시점인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윤 씨가 출국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씨가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진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