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재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재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건약, 미프진 도입 촉구 논평 발표

의료계 “전문가 처방, 처치가 우선”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최근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건약은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이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한다. 낙태가 불법인 국내에서도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프진 도입에는 전문가의 처방과 처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미프진이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초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약은 없고, 낙태는 모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헌재가 낙태를 위헌이라고 봤다고 해도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 만큼 미프진 등의 도입을 논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먹는 낙태약 도입 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게 아니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순 없다”며 “위법 사항이 해소된 후 해당 의약품의 수입·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허가 심사를 신청하면 그때 다시 들여다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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