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민주, 5.18비하와 선거제 가짜뉴스 지적

한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부적절성 부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각이 지속되는 가운데 18일 열린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도 자당의 주장에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적절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이 적절했는지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에 대한 지적과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문제를 꺼내들어 대응했다. 가짜뉴스의 예로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선진국의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만약 선거캠프로 있었던 사람을 선관위 후보로 임명한다고 한다면 선관위 본분에 비춰볼 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다른 위원 임명에 관한 일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조 상임위원에게도 “만약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보냐”고 질의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김 지사가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된 이후 여당이나 정부에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성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부여당이 재판 결과를 갖고 그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일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독일의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늘었다”며 “독일에서는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 민의를 왜곡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내각제로 가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개편하면서 가야 현실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반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와 비례대표제 등을 예로 들며 가짜뉴스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요인은 가짜뉴스”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적발이 46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2%만이 고발조치 됐고 98%는 단순 삭제 요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군인이 선동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고 야당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점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이 채택한 제도”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이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선거양상은 늘 새롭게 바뀔 건데 규제를 하려다 보니 누가 하면 위법이고 누가 하면 합법이라는 논란도 남아 있다”며 “SNS 선거활동에 부작용이 있지만 선거·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선거법이다.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규제할 게 아니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개인방송 실시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금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모금활동을 할 수 있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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