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MB,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기소된 추가 혐의 없어 가능

박근혜, 구속 만료되면 형 집행

모든 형 확정 돼야 ‘사면’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든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탄핵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자택에서 지내게 돼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비선실세’ 최순실 재판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을 묶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놨다.

이런 가운데 6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지지그룹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한다”며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 만료(지난해 10월 16일)에 따른 석방을 촉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선 9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고,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과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재발부를 강력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전 구속영장엔 담겨있지 않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받은 70억원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연장됐다. 이에 변호인들이 강력 반발해 전원 사임하고 남은 재판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6

현재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4월 16일까지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이후엔 풀려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다음달 16일 구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확정된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남은 카드가 특별사면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서 형을 확정 받아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광복절 특사 전까지는 형의 확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 16가지 외에 추가 기소된 혐의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형이 확정된 사건도 없어 구속기간이 지나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었다.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은 제한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추가로 연장하려면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다른 혐의로 검찰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직권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

이를 염려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조건부 보석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 보석을 취소하면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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