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하고 다음달 29일 시상(상금 300만 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종교자유 인권상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권연대에 기부함에 따라 이 돈을 재원으로 제정됐다.  

강 씨가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2558만 120원(소송가액 1500만 원)이다.

강 씨는 애초 이 돈을 모교인 대광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거부하자 인권연대에 기부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 씨의 뜻을 살려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매년 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다음달 5일까지 종교자유 인권상 추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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