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강의석 사건… 건학이념이냐 종교자유냐
이는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이유로 제적된 강의석(24)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따른 것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강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현실에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법원 재판이 기다려지는 것 또한 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 강 씨 대리인은 “종교에 관한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원치 않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특정 종교의 교리를 담은 과목을 배정해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고 심령수양회, 추수감사절 등 신앙교육을 시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미흡하다. 대광학원이 이후 종교교육을 대체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대광고 대리인은 강 씨가 상당기간 종교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교회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학칙에 근거해 1년여 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며, 대광고는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를 객관적으로 소개한 것에 그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교교육 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대광고 종교자유(강의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5년 동안 진행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공개변론 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다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 측은 법리적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할 뿐, 시정되고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지수와 인권, 기본권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개변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항간에 떠도는 ‘종교 간 대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불교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공개변론에 대한 판결은 3~4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사적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