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대광고 종교자유(강의석)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광고 강의석 사건… 건학이념이냐 종교자유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사립학교에서 평준화로 강제배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이유로 제적된 강의석(24)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따른 것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강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현실에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법원 재판이 기다려지는 것 또한 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 강 씨 대리인은 “종교에 관한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원치 않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특정 종교의 교리를 담은 과목을 배정해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고 심령수양회, 추수감사절 등 신앙교육을 시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미흡하다. 대광학원이 이후 종교교육을 대체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대광고 대리인은 강 씨가 상당기간 종교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교회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학칙에 근거해 1년여 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며, 대광고는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를 객관적으로 소개한 것에 그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교교육 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대광고 종교자유(강의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5년 동안 진행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공개변론 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다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 측은 법리적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할 뿐, 시정되고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지수와 인권, 기본권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개변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항간에 떠도는 ‘종교 간 대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불교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공개변론에 대한 판결은 3~4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사적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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