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사히신문 보도… 韓정부에 협의요구→중재위 회부→국제사법재판소 수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에 회부 방침인 것을 전해졌다.

2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며 “징용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협정에 위반된다”며 중재위 회부 방침의 이유를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협의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각각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측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순까지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은 또한 중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일본 국회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일본 측이 쓰는 표현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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