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日국회에서 답변… “韓정부에 징용 판결 대응 강력히 요구”

“국제재판 등 조치 고려”… 日초계기 갈등엔 기존 입장 고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과거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협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수차례 분명히 밝힌 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가했다고 반박해 왔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긴밀히 제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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