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출처: JTBC뉴스룸 캡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출처: JTBC뉴스룸 캡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후 법정 소송을 이어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발표했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중 단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전 자시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는 취지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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