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

“대권주자 지위 이용해 범행”

“피해자 고통에도 혐의 부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중 단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전 자시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안 전 지사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을 뿐, 도의적·사회적·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재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내용과 감정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형화환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 간음 이후 안 전 지사가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 의사에 반해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석했다.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이 아니라도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충분히 무형적 위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 비판하며 징역 4년과 함께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폭력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폭력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검찰은 “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면서 “피해자가 속한 도청 정무조직은 피고인 한 사람만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피고인 한 사람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해외 출장지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방송사에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로 인해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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