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0

“산업안전보건법도 차질없이 처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와 관련해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하는 입법과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 응해 달라”며 “우리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촉구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 처리에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3/5이 찬성할 경우 지정한다. 지정된 안건은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된다. 아마 한유총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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