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2019년 1월 원 소속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17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다가 원대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대한 폭로를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찰 대상에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은행장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면서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의 원대 복귀 조치 이유가 자신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차례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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