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에 참여해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2
윤창호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에 참여해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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