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찬성 248명, 기권 2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윤창호법을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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