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도 가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등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와 상관없이 전날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도 가동한다.

국회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예산소위 속개에 합의했다.

회동 직후 조 의원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파행을 불러온 정부의 4조원 세입 결손과 관련해선 “예산소위를 마친 뒤에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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