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당시 수사 축소·외압 인정

피해자 의견 청취·사과 발언

총장의 두 번째 과거사 사과

첫 번째 사과는 박종철 사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27일 오후 직접 사과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문 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의 조사·심의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문 총장과 만나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또 이후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요구사항 5건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이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축소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파헤치려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를 통해 외압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지난 20일 문 총장은 내무부훈령 410호에 기초해 이뤄진 원장의 감금 등 혐의 부분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에 위반됐다”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정문 모습.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7
부산 형제복지원 정문 모습.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7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 삼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그러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거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989년 7월 13일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27일 사망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3월 20일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하게 됐다. 당시 문 총장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고 박정기씨를 방문해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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