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0여년 전 행해진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9.17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0여년 전 행해진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9.17

오 시장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 통감한다”

진상규명·피해보상 핵심인 ‘특별법 제정’ 촉구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지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0년 전 행해진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며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인권유린의 공조자나 다름없던 행정기관에서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사과의 목소리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10여명도 자리에 함께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며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쳐다보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9.17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며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쳐다보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9.17

오 시장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43년간 처절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을 피해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나 늦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폭행·협박·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라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중히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해 준 모든 국회의원과도 협력해나가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 국회 제정이 아닌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아의 신고단속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를 근거로 부산시와 해당 형제복지원이 계약을 체결한 후(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길거리 부랑자와 은둔자들의 단속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정문 모습.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7
부산 형제복지원 정문 모습.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7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이다. 그중 고문과 살인으로 모두 513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훈령 명목으로 당시 경찰, 공무원 등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조직적인 납치·감금으로 구타, 폭행, 성폭행, 살해, 유기 등이 자행됐다.

특히 이 사건 납치 감금에 가담한 경찰, 공무원 등은 오로지 승진이 목적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용히 덮였으며 1987년 3월, 직원의 구타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며 국민에게 공분과 충격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부랑자와 은둔자들의 단속 명목으로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90% 이상이 부랑인이 아닌 지나가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곧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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