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천지일보 2018.11.25
(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천지일보 2018.11.2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올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난다”면서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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