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동급생의 폭행에 시달리다 뛰어 내린 것으로 알려져 가해 중학생 4명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숨진 학생이 러시아 엄마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로 체포돼 평소에도 자주 학교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학교와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안타깝다.

교육부는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흉포화돼 가고 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경찰서가 협조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감소효과는 미미하다 못해 오히려 늘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39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3천명이 늘어나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다.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비중은 언어폭력 34%, 집단따돌림 17%, 스토킹 12%, 사이버폭력 11%, 신체폭행 10%, 금품갈취 6%, 성추행·성폭행 5%, 강제심부름 5% 등으로 신체폭행에서 점차 언어폭력과 SNS를 이용한 왕따, 사이버폭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별로는 교실 안 28%, 복도 14%, 학교 안 기타 장소 10%, 운동장 9%로 대부분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어른의 입장이 아닌 학생에게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모색해야 그나마 해법에 근접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정리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리해보려 한다.

첫 번째,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폭력은 성인이나 학생이나 동일한 잘못인데 성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강화된 처벌에 대한 교육을 자주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후에도 버젓이 학교로 돌아와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시스템도 바로잡아야 한다.

두 번째, 사소한 사이버 폭력이나 학생 간 다툼도 신고하면 바로 조치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학교일수록 학교폭력 발생률이 적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폭력을 제지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학교폭력을 방관하면 언젠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일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찍은 영상이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교도소에서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등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 됐는데 가해학생 학부모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네 번째, 학교 내 사각지대와 교외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고화질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학교 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발한 캠페인 활동’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교폭력예방 연극 경연대회’나 말하기 대회, 그리기 대회 등을 자주 실시해 학교폭력은 나쁘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적극 활용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며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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