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의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90.4%인 1257건, 학부모(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인 133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8건이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이다. 이 현황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보고된 사안만 통계를 낸 것으로 학교나 교사 선에서 무마돼 보고되지 않는 교권침해 건수는 5배는 더 된다고 보면 된다.

이 정도라면 교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교권을 세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학교는 붕괴될 것이다. 학교에는 나쁜 교사도, 나쁜 학생도 많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나쁜 교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고, 나쁜 학생은 인권조례와 청소년 보호법, 의무교육으로 보호된다. 결국 착한 교사들마저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착한 학생들은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퇴학 규정이 남아 있어 어느 정도 교권이 서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면 고등학교도 퇴학이 없어져 교권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필자도 학창시절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무지막지한 폭행을 많이 당했다. 교사 시절 체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합리화 한 상황과 체벌이 아닌 다른 훈육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학생을 체벌한 경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내 아이도 담임교사로부터 무자비한 체벌을 당해 항의한 적도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체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났다. 분명히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보장받아야 맞다.

지금은 인권이 보장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인권이 남용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제재도 할 수 없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쌍욕을 해도 반성문 하나 받고 용서해야 하고 교사는 참고 견뎌야 한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엄청난 비난과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권은 이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다”고 한탄한다.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교사의 사기나 자부심은 다 사라졌다. 앞으로 학교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심히 우려된다.

교사는 초등학생,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으로부터조차 손가락질과 쌍욕을 들으며 일하는 최악의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아이들의 농구시합 심판을 보는데 학생이 더블 반칙을 해서 호각을 불며 반칙이라고 지적하자 극구 자신은 반칙을 안 했다고 우겼다. “너 공 잡았지. 그 다음 튀기며 드리볼 하다 다시 또 잡았지! 패스를 안 하고 여기서 다시 또 드리볼 했으니 반칙 맞지?” 그러자 그 학생은 “저 한번 밖에 드리블 안했어요. 제 몸이 한 걸 제가 더 잘 알지 선생님이 더 잘아요?”라며 끝까지 인정을 안했다고 한다.

초등학생도 교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자신의 잘못은 빼고 교사에게 서운했던 것만 유리하도록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녀의 편을 들며 교사의 욕을 하니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다.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며 교사를 무시하는 부모들이 더 문제다.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하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고치지 않도록 돌봐주는 탁아업무를 하고 있다”고 자책한다. 학교에서 막나가던 아이들이 이 사회를 꽉 채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하니 참혹하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생활지도부에서 할 일도 없어졌다. 점점 흉포화해지는 학교폭력 탓에 부모들이 학교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법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예 학교폭력은 이제 경찰서에서 폭력사건으로 전담 처리해야 한다. 문제학생을 퇴학시키면 사회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끝까지 교육적으로 품고 있으려니 교사가 피멍이 든다. 체벌을 할 수도, 퇴학을 시킬 수도 없어 매 맞는 교사를 보니 그저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도록 권유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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