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4

당정청,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기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정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일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지급하고 3년 안에 한 달 10만원인 금액을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 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