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오는 11월 공식 출범

활동 최대 3년 예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앞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도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범정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이 훈령의 효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추진단이 오는 11월 출범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진단의 활동 기간은 최대 3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훈령을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는 산하 2개 팀(총괄팀·제도개선팀)과 1개의 통합신고센터를 마련하도록 했다.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위원장이 맡는다. 총괄팀장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맡고 제도개선팀장은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이 맡도록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통합신고센터는 권익위원장이 지명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추진단의 팀별 인력 구성안을 보면 총괄팀은 권익위 직원 2명으로 꾸려지며 산하에 파견인력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둔다.

제도개선팀은 상시 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들의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수사의뢰는 물론 해당 기관의 인사·채용 제도개선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닌다.

추진단은 또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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