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지나치고 있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지나치고 있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헌재 월권’ 언급 문건에 허위 경위서 작성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허위 증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장에게 유출된 내부문건에 대해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 작성과 더불어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주지법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다음날 2015년 11월 26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만났다.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판결 직후 “위헌정당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고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실수로 언론 등에 알려지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모든 책임을 문모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떠넘기기로 입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자 조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문 전 심의관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명시하는 해명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 전 심의관이 작성한 해명 문건에는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결재를 얻지도 않은 내용”이라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출타 중이어서 보고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차장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경위서를 갖고 헌재소장을 찾아가 ‘월권’ 표현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도 보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부터 ‘심의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 문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임 전 차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다음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0월 18일 열린 국감에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자정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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