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아버지 교수 강의 과목마다 A+
“아들 학점 관리했나 의구심”
여당 의원, 서창석 사퇴 촉구
 “백남기 사건 관련 위증 책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교수 자녀의 성적특혜 의혹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와 교수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7개 국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 관련 비리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쟁점은 최근 드러난 서울과기대 모 교수의 자녀 성적 특혜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 A씨의 아들 B씨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뒤 2015년까지 학기마다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을 2개씩 수강하고 모두 A+ 성적을 받았다.

B씨는 한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을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학교 입학관리처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지만, A교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김종호 과기대총장을 대상으로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의 학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B씨가 8개 과목에서 모두 A학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점을 받기 어려워하는 전공인데, (B씨가) 편입하자마자 A+를 받는 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아버지 교수에 의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대학교의 학사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로스쿨이나 의전원 입시에선 특혜가 갈까봐 교수 자녀나 직원 자녀는 철저하게 블라인드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일단 대학교나 로스쿨에 입학한 다음에는 학사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당국에서 (교수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특혜를 줄 수 있을지 의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학당국이 입시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입학한 후 학사 과정에서도 대학 교수 자녀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성추행과 폭언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H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나와 시위까지 했는데,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경찰 진상조사 결과,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 원장의 위증이 드러났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해 사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해임 사유가 없다”는 박찬욱 서울대학교총장 직무대리의 답변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가 다시 한 번 이사회 소집을 해야 할 것이 맞아 보이고, 그 전에 서 원장께서 진퇴를 결정하는 게 맞아 보인다. 위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오랫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는 것에 책임 져야 한다”고 말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경미 의원도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서울대 이사회 판정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백남기 농민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는데, (서 원장이)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