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출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0.19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출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을 비판하면서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19일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유총은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적발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도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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