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9

비리신고·고액유치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도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정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여기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나 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명을 포함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교육청은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이며,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면서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의 경우, 교육청과 여당 등의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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