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2차 대전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이 종전 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겨났다.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뤄진 유엔헌장을 기초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되면서 유엔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유엔이나 유엔헌장이 세계평화의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구촌은 새로운 평화해법으로 유엔 산하 단체 HWPL이 만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해법으로도 거론되는 DPCW를 집중 조명한다.

지난해  9월  18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9.18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HWPL  회원들이  ‘지구촌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의  내용을  퍼레이드로  표현하고 있다.(출처:HWPL)
지난해 9월 18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9.18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HWPL 회원들이 ‘지구촌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의 내용을 퍼레이드로 표현하고 있다.(출처:HWPL)

 

영토, 독립 침해 등 강압행위 제재

침략행위 무력행사 제재원칙 담아
 

분단 분열조장하는 외세 개입 차단

국민 주도 통일정부 대책 적극 지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평화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10조 38항. 본지는 제4조부터 제6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제4조는 ‘국경’에 대한 내용이다. 국경은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또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다.

실제로 현재 군사적 이유 등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누구든 이스라엘 국경 침범을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시리아 무인기 한 대가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국경 침범은 국가 간 분쟁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예컨대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보안당국 관계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중순 라다크 동부 뎀초크에서 인도 쪽으로 3백여 미터 넘어와 텐트 5개를 설치했다. 중국군이 유목민으로 위장한 후 소 떼를 끌고 국경을 몰래 넘어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등을 대비해 세계 최초의 ‘전자기 지대지 로켓’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도 국방부도 해군 헬리콥터 111대 등이 포함된 65억달러(약 7조 2400억원) 규모의 무기 구입 예산을 승인했다.

제5조는 ‘자결권’이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4~6조 ⓒ천지일보 2018.10.18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4~6조 ⓒ천지일보 2018.10.18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4~6조 ⓒ천지일보 2018.10.18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4~6조 ⓒ천지일보 2018.10.18

 

 본 조항의 규정들에 의거,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됐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자결권을 보호받지 못해 갈등하는 자치정부는 물론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조 1, 2항은 외세가 영토의 분단, 분리에 개입하지 못하게 명문화했다. 한반도는 열강의 수(數)싸움에 분단된 피해국이다. 1945년 얄타회담 이후 소련의 한반도 남하에 당황해 미국이 북위 38도선에 남북분할을 제안했다. 이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에 의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이에 대한 찬반을 놓고 좌우가 대립해 1948년 남북이 분단에 이르렀다.

결론은 내분이었으나, 외세의 분단시도를 막지 못한 것이 분단의 시작이었다. 만약 70여년 전 DPCW가 있었다면 남북분할을 시도한 미국과 조선을 신탁통치하려 했던 열강은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뜻을 접었을지도 모른다. 5조 4항은 분단된 국민이 통일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자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남북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통일정부 대책을 마련할 명분을 쥐게 된다. 그야말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6조는 ‘분쟁의 해결’의 내용이다.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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