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했으나, 문제는 로그인 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재철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유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해 해당부처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감사가 착수됐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측은 “열람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며 “보안처리를 못한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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