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심야·주말 등에 업무추진비”
검찰 압수수색에 자료공개 강수
청와대 “추측성 주장” 반박
기재부, 심 의원에 고발 카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한국당이 27일 긴급 의원총회로 검찰 압수수색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 차원의 행동에 나선 가운데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청와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상대로 추가 고발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위기에 몰린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억 461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8.9.27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심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기재부에서 ID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심야시간과 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가 주점 등에서 사적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획재정부는 심 의원의 자료 공개에 맞서 고발 조치로 맞불을 놨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심 의원을 비인가 자료 공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추가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도 않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와 휴일 등에 사용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불가피하다면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행사비 등 다른 사용 내역도 포함돼 있어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