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제공: 민경욱 의원실) ⓒ천지일보 2018.7.23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제공: 민경욱 의원실)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정부가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두 항공사가 누려온 세금혜택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 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총 1815억원이었다. 이 중 취득세가 1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3년간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3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취득세 291억원·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평균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진에어는 12억 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 4000만원, 제주항공 6억 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 4000만원, 에어부산 4억 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이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제공: 행정안전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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