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천지일보 2018.4.28
교통사고. ⓒ천지일보 2018.4.2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음복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추석 명절에는 모처럼 모인 친지와 술을 마실 일이 많다. 또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기도 한다. 들뜬 명절 기분과 ‘이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명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복 운전은 자칫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공원묘지 주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 관리를 하는 노출형 계도·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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