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했던 도모 변호사의 구속 심사가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변호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올해 3월 28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으로 ‘법률 스탭’이란 직책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사실상 이들 일당의 모든 활동에 관여했다고 추정된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단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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