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출처: 연합뉴스)
북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출처: 연합뉴스)

“필요시 방문·소환조사도 가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집단 입국한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31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조사했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는 통상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은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기관의 ‘기획 입국’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직권조사 결정 직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방문 혹은 소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해왔다. 직권조사 역시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 또한 순조로울 것으로 인권위는 예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자체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인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에 조사했던 기관이나 식당 지배인,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해명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간은 따로 두지 않은 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는 직권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직권 조사 결정은 법을 앞세운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인권위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멈추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탈북자들을 그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우 회원들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법이라는 잣대로 비인권적인 답변을 무조건 강요하려 한다”며 “자유를 찾아온 그들(탈북 종업원)에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조사는)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해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찾아온 모든 탈북민들이 ‘불안해 못 살겠다’고 한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성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인권위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