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

내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

10일 이내 협의 안하면 제재

41개 업종 전속거래 실태 조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대책’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나 노무비,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됐다”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에게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독려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업체는 보복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본인들과의 거래만 강요하는 ‘전속 거래’를 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특히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을 업종별로 조사한 뒤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또 대기업에게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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