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최근 검찰의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문제와는 별개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검찰 수사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 고위 간부가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빠졌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가 없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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