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협력관계인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연구용역에 참여해 만든 ‘협력이익배분제’에서 나온 개념이다.

아울러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미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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